실업률이 좋아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
사람들이 구직을 포기하는 것임
00이 주차의 위상
고용은 이 강의의 접착제. 3주차 피용자보수, 4주차 BSI 인력사정, 6주차 물가, 9~10주차 금리, 14주차 재정·인구가 여기서 하나로 묶임.
사람들이 구직을 포기하는 것임."
여는 질문 — 같은 보도자료, 정반대 제목
A 신문의 제목
전체를 봄- "지난달 취업자 6만여 명 증가"
B 신문의 제목
청년을 봄- "청년 취업자 45개월 연속 감소"
- 왜 한 신문은 앞 문장을, 다른 신문은 뒤 문장을 제목으로 뽑았는가.
- 1주차에서 배운 지표의 선택이 여기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남.
- 이완수(2012) — 실업률은 오를 때 더 많이 보도됨. 내릴 때는 조용함.
- 1주차 미국 CBS 사례(1983년 6월) — 실업률이 하락한 날에 실직자 이야기를 집중 보도했음.
- 같은 지표로 정반대 기사가 가능함. 오늘은 그것이 왜 가능한지를 통계로 설명함.
01오늘 만날 개념
- 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
- 취업자 + 실업자. 일하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임.
- 비경제활동인구not economically active
- 그 외 전부. 학생, 가사, 연로, 심신장애, 쉬었음.
- 취업자employed
-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등. 쉽게 — 주 1시간 알바도 취업자임.
- 실업자unemployed
-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(ILO 기준). 쉽게 — 구직을 쉬면 실업자가 아님.
- '쉬었음'taking a rest
- 일할 능력은 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사람. 비경제활동인구이므로 실업률에 전혀 잡히지 않음.
- 구직단념자discouraged workers
- 취업을 원했고 최근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으나, 최근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.
- 생산가능인구working age population
- 15세 이상 인구.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든 사람 전부이며, 실제로 일하는지와 무관함. 주의 — 경제활동인구와 다름. 생산가능인구가 더 큰 그릇임.
- 고용보조지표labour underutilization, LU1~LU4
- 공식 실업률이 놓치는 사람들까지 넣어 다시 계산한 실업률. 주의 — 확장실업률은 고용보조지표3 = LU4임. LU3이 아님.
- 확장경제활동인구extended labour force
- 경제활동인구 + 잠재경제활동인구. 고용보조지표2·3의 분모.
- 오쿤의 법칙Okun's law
- 성장률이 떨어지면 실업률이 오른다는 경험적 관계임. → 3주차 GDP
-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
- 실업이 낮으면 임금·물가가 오른다는 관계. 시소에 비유됨. → 6주차 물가
- 자연실업률 · NAIRUnatural rate / NAIRU
-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실업률. 주의 — 완전고용은 실업률 0%가 아님.
- 빈 일자리job vacancy
- 사람을 구하지 못한 자리. 노동수요가 얼마나 빡빡한지 보여줌.
- 실질임금real wage
- 명목임금 증가율 − 물가상승률. 쉽게 — 임금 3% 인상인데 물가가 3.5% 올랐다면 실질로는 줄어든 것임.
02인구는 어떻게 나뉘는가
이 그림 한 장이 이 주차의 절반임. 모든 고용 지표가 여기서 갈라져 나옴.
실업자 세 조건은 모두 만족해야 함(ILO 기준). 하나라도 빠지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. 이 경계가 실업률을 결정함.
- 현행 조사에서 제외되는 대상 — 현역군인, 사회복무요원, 상근예비역, 해외 거주 가구원,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, 소년원·치료감호소 수감자.
- 과거에는 전투경찰(의무경찰)도 제외 대상이었으나, 제도 자체가 2023년에 폐지돼 현행 정의에서 빠졌음.
- 오래된 교재나 기사를 그대로 옮기면 이런 항목이 남아 있음. 통계 정의도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례임.
세 지표, 분모가 다름 — 오늘 가장 중요한 표
| 지표 | 계산 | 분모 |
|---|---|---|
| 실업률 | 실업자 ÷ 경제활동인구 | 경제활동인구 일하거나 찾는 사람만 |
| 고용률 | 취업자 ÷ 15세 이상 인구 | 15세 이상 인구 = 생산가능인구 전부 |
| 경제활동참가율 | 경제활동인구 ÷ 15세 이상 인구 | 15세 이상 인구 = 생산가능인구 전부 |
- 실업률의 분모는 구직 여부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함.
- 고용률의 분모는 인구이므로 잘 변하지 않음. 그래서 고용률이 더 정직함.
- 국제비교 기준은 15~64세 고용률임. 한국은 학제·군복무 때문에 15~29세 청년 지표를 따로 봄.
스스로 분류해 볼 것
|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하는가 | 분류 | 이유 |
|---|---|---|
| 주 2시간 편의점 알바를 하는 대학생 | 취업자 | 수입 목적 1시간 이상 |
| 아버지 가게에서 주 20시간 무급으로 일하는 사람 | 취업자 | 무급가족종사자 18시간 이상 |
| 아버지 가게에서 주 10시간 무급으로 일하는 사람 | 비경제활동인구 | 18시간 미만 |
| 무급휴직 중인 직장인 | 취업자 | 일시휴직자 |
| 3개월째 원서를 안 낸 취업준비생 | 비경제활동인구 | 4주간 구직활동 없음 |
|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 | 비경제활동인구 | 대개 구직활동으로 잡히지 않음 |
| 어제 원서를 낸 취업준비생 | 실업자 | 세 조건을 모두 만족 |
두 사람의 처지는 거의 같음. 그런데 원서를 냈느냐 안 냈느냐로 한 사람은 실업자, 한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됨. 그러므로 기사에 "일자리 ○만 개"라고 쓰여 있으면 반드시 물어야 함 — 어떤 일자리인가.
03실업률의 착시
- 실업률과 고용률을 반드시 같이 봄.
- 둘의 방향이 어긋나면 거기에 기사가 있음.
- 실업률이 내렸는데 고용률도 내렸다면 — 사람들이 노동시장을 떠난 것임.
04고용보조지표 — 공식 실업률이 놓치는 사람들
매월 고용동향에 실업률과 함께 발표됨. 그런데 기사에서는 본문 뒤쪽 한 줄로 처리되거나 아예 빠짐.
| 지표 | 산식 | 다른 이름 |
|---|---|---|
| 실업률 LU1 | 실업자 ÷ 경제활동인구 | 공식 실업률 |
| 고용보조지표1 LU2 | (실업자 +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) ÷ 경제활동인구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면서 더 일하고 싶고 가능한 사람 | — |
| 고용보조지표2 LU3 | (실업자 + 잠재경제활동인구) ÷ 확장경제활동인구 확장경제활동인구 = 경제활동인구 + 잠재경제활동인구 잠재경제활동인구 — 구직활동·즉시 취업가능 중 하나만 갖춘 사람 | — |
| 고용보조지표3 LU4 | (실업자 +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+ 잠재경제활동인구) ÷ 확장경제활동인구 | 언론에서 확장실업률이라 부름 |
- LU = Labour Underutilization(노동 저활용). 국제노동기구(ILO)가 정한 코드임.
- "실업이냐 아니냐"의 이분법 대신, 노동력이 얼마나 덜 쓰이고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재는 틀임.
| 코드 | ILO 영문 명칭 | 한국 이름 |
|---|---|---|
| LU1 | Unemployment rate | 실업률 공식 실업률 |
| LU2 | Combined rate of time-related underemployment and unemployment | 고용보조지표1 |
| LU3 | Combined rate of unemployment and potential labour force | 고용보조지표2 |
| LU4 | Composite measure of labour underutilization | 고용보조지표3 확장실업률 |
- 한국의 공식 명칭은 고용보조지표1·2·3이고 ILO 코드는 LU1~LU4임. LU는 네 개, 보조지표는 세 개라서 한 칸씩 어긋남.
- LU1이 공식 실업률이고 보조지표는 거기서부터 붙기 때문임. 고용보조지표1 = LU2, 2 = LU3, 3 = LU4임.
- "LU3 = 확장실업률"이라고 쓰면 틀림. 확장실업률은 고용보조지표3 = LU4임. 기사와 해설에서 자주 보이는 오류임.
- 둘 다 공식 통계 용어가 아님. 국가데이터처가 쓰는 이름은 고용보조지표3 하나뿐임.
- 확장실업률 — 언론에서 고용보조지표3을 부르는 관용어임. 거의 예외 없이 이것을 가리킴.
- 체감실업률 — 대개 같은 고용보조지표3을 가리키지만, 연구기관이 자체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를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음. 같은 달 기사에서 숫자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임.
- 실무 원칙 — 기사에 쓸 때는 "고용보조지표3(확장실업률)"처럼 공식 명칭을 함께 적음. 남의 기사를 읽을 때는 '체감실업률'이라는 말이 나오면 출처를 확인함.
확장경제활동인구 — 보조지표2·3의 분모임. 확장경제활동인구 = 경제활동인구 + 잠재경제활동인구. 잠재적으로 일할 뜻이 있는 사람까지 분모에 넣어 모수 자체를 넓힌 것임. 그래서 이름이 '확장'임.
출처: 통계청(현 국가데이터처) 고용보조지표 설명 자료
두 집단을 먼저 구별할 것
고용보조지표에 들어오는 사람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무리임. 이름이 길어서 헷갈리지만 기준은 간단함.
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
이미 일하는 중- 취업자임. 다만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함
- 더 일하기를 원하고, 당장 가능함
- 쉽게 — 일은 하는데 일감이 모자란 사람
잠재경제활동인구
일하지 않는 중- 비경제활동인구임. 일하지 않았고, 나머지 두 조건(4주간 구직활동, 즉시 취업가능) 가운데 하나만 갖춤
- 잠재구직자 — 즉시 취업은 가능하고 원하지만 구직활동을 안 함
- 잠재취업가능자 — 구직활동은 했으나 당장 취업이 불가능함
- 쉽게 — 일할 뜻은 있는데 문턱을 못 넘은 사람
"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?" — 하고 있으면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(모자란 것은 시간), 하고 있지 않으면 잠재경제활동인구(모자란 것은 구직활동 또는 취업가능성)임.
조사대상주간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두 가지를 물음. ②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는가, ③ 지금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가.
| ③ 즉시 취업 가능 | ③ 즉시 취업 불가능 | |
|---|---|---|
| ② 구직활동 했음 | 실업자 둘 다 갖춤 → 경제활동인구 | 잠재취업가능자 하나만 갖춤 → 잠재경제활동인구 |
| ② 구직활동 안 했음 | 잠재구직자 (취업을 원할 때) 하나만 갖춤 → 잠재경제활동인구 | 그냥 비경제활동인구 둘 다 없음 → 어디에도 안 들어감 |
- 그러므로 잠재경제활동인구는 "일하지 않았고, 4주간 구직활동을 했거나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" 중에서 둘을 다 갖춘 사람(실업자)을 뺀 것임. '했거나'가 아니라 '둘 중 하나만'이 정확함.
- 둘 다 갖추면 실업자, 둘 다 없으면 잠재경제활동인구도 아님. 딱 하나만 갖춘 사람이 잠재경제활동인구임.
- 잠재구직자에는 취업 희망 조건이 하나 더 붙음. 즉시 일할 수 있어도 일할 생각이 없으면 들어가지 않음.
누가 여기 들어오는가 — 사례로 확인
| 이 사람은 | 어디에 속하는가 | 왜 |
|---|---|---|
| 편의점에서 주 20시간 일하며 풀타임 자리를 원하는 사람 |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| 취업자이나 36시간 미만. 더 일하길 원하고 가능함 |
| 주 3일 학원 강사로 일하며 정규직 교사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 |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| 일하는 중이며 시간이 모자람 |
| 배달 일을 주 15시간만 받고 있으나 더 받고 싶은 사람 |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| 일감 부족. 본인 선택이 아님 |
| 아직 원서를 내지 않은 공시생 | 잠재경제활동인구 잠재구직자 |
취업 희망·가능하나 구직활동이 없음 |
| 졸업을 미룬 채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 | 잠재경제활동인구 잠재구직자 |
같은 이유. 재학 중이어도 취업 희망이면 포함됨 |
|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원하나 육아로 당장 구직은 못 하는 사람 | 잠재경제활동인구 잠재구직자 |
희망은 있으나 구직활동을 못 함 |
| 원서는 냈으나 부모 간병 때문에 다음 달부터 출근 가능한 사람 | 잠재경제활동인구 잠재취업가능자 |
구직활동은 했으나 즉시 취업이 불가능함 |
| 어제 원서를 낸 취업준비생 (비교용) | 실업자 | 세 조건을 모두 만족. 공식 실업률에 잡힘 |
02절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했던 공시생·졸업유예생이 여기서 다시 잡힘. 공식 실업률은 이들을 놓치지만 고용보조지표는 놓치지 않음. 그래서 두 숫자가 3배 넘게 벌어짐.
| 지표 | 전체 | 청년 (15~29세) |
|---|---|---|
| 공식 실업률 | 2.6% | 6.8% |
| 고용보조지표3 확장실업률 | 8.3% | 16.6% |
| 공식 실업률의 몇 배인가 | 3.2배 | 2.4배 |
- 분자 — 실업률은 실업자만 셈. 고용보조지표3은 여기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함. 한국은 이 두 집단을 합한 수가 실업자보다 훨씬 많음.
- 분모 — 잠재경제활동인구만 더해지므로 몇 % 늘어날 뿐임.
- 그래서 분자는 3배 넘게 커지고 분모는 거의 그대로여서 비율이 3배 넘게 벌어짐.
계산으로 보기 설명용 가상 비율 — 실제 인원은 보도자료 통계표에서 확인
- 경제활동인구 100명 중 실업자 2.6명 → 실업률
2.6 ÷ 100 = 2.6% -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2.5명, 잠재경제활동인구 3.5명을 더하면 →
(2.6 + 2.5 + 3.5) ÷ (100 + 3.5) = 8.6 ÷ 103.5 = 8.3% - 분자는 2.6 → 8.6으로 3.3배, 분모는 100 → 103.5로 1.035배.
왜 한국은 두 집단이 큰가 — 흔히 지목되는 이유
- 실업자 판정이 엄격함. 4주 안에 원서 제출·면접 같은 구체적 구직활동이 있어야 함. 공무원·기업 시험 준비, 학원 수강, 졸업 유예는 구직활동으로 잡히지 않아 잠재구직자로 빠짐.
- 단시간 일자리가 많음. 풀타임을 원하지만 아르바이트·단시간 일로 버티는 사람이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로 잡힘. 이들은 공식 통계에서 취업자임.
- 실직하면 오래 실업자로 머물기 어려움. 실업급여 등 안전망이 약해 곧바로 아무 일이나 하거나(취업자), 구직을 접고 물러남(비경제활동인구). 어느 쪽이든 공식 실업자에서 빠짐.
- 청년 지표는 같은 산식을 15~29세에만 적용한 것임. 조사를 따로 하지 않음.
- 청년 실업률 = 15~29세 실업자 ÷ 15~29세 경제활동인구
- 청년 고용보조지표3 = (15~29세 실업자 +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+ 잠재경제활동인구) ÷ 15~29세 확장경제활동인구
- 분모가 청년 인구 전체가 아니라 청년 경제활동인구임에 주의. 재학생 대부분은 분모에서 빠짐.
- 그래서 청년 실업률은 '청년 중 몇 %가 논다'는 뜻이 아님. 이 오해가 기사에 자주 나타남.
- 한국이 청년을 15~29세로 보는 것은 학제와 병역 때문임. OECD 표준은 15~24세라서 국제비교 기사에서는 기준을 반드시 밝혀야 함.
- 공식 실업률이 2.6%일 때 확장실업률은 8.3%임. 3배가 넘음.
- 청년은 배율로는 2.4배지만 수준 자체가 16.6%임. 청년은 배율이 아니라 수준으로 써야 함.
- 이 숫자는 보도자료 통계표에 그대로 있음. 기사에는 대개 없을 뿐임.
- 이 한 줄을 살려 쓰는 것만으로 기사의 격이 달라짐.
- '쉬었음' — 일할 능력은 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사람. 비경제활동인구임.
- 구직단념자 — 취업을 원하고 취업이 가능했으며 지난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으나, 최근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.
- 구직단념자와 잠재구직자의 관계 — 구직단념자는 잠재구직자의 일부임.
- 잠재구직자 — 취업을 원하고 즉시 일할 수 있으나 4주간 구직활동을 안 한 사람 전부. 이유는 묻지 않음.
- 구직단념자 — 그중에서 ① 구직을 안 한 이유가 노동시장 때문이고(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, 전에 찾아봤지만 없어서, 경력·나이 때문에 안 뽑아줄 것 같아서 등), ② 지난 1년 안에 구직 경험이 있는 사람만 추린 것.
- 쉽게 — 시험 준비 때문에 원서를 안 낸 공시생은 잠재구직자이지만 구직단념자는 아님. "찾아봤자 없다"며 손을 놓은 사람만 구직단념자임.
- '쉬었음'과 구직단념자는 다른 기준으로 나눈 것이라 겹칠 수 있음. '쉬었음'은 그 주에 무엇을 했는가(활동상태), 구직단념자는 왜 구직을 안 했는가(사유)로 가름. 두 숫자를 더해 "일 안 하는 사람 ○○만 명"이라고 쓰면 중복 집계임.
- 두 집단이 늘어나는데 실업률이 내려간다면, 그것은 개선이 아님.
- 규모 감각 — 2026년 7월 기준 '쉬었음' 251만 8천 명, 구직단념자 37만 8천 명임. 공식 실업자(77만 6천 명)보다 '쉬었음'이 훨씬 많음.
- 다만 월별 원계열은 계절성이 큼. 전월 대비 늘었다고 곧바로 "증가세"로 쓰면 안 됨. 전년동월과 비교할 것.
- 최근 몇 년간 '쉬었음' 청년에 대한 정책·연구 관심이 커지면서 비경제활동인구 내부를 쪼개 보는 기사가 늘고 있음. 좋은 방향임.
05인구효과와 연령별 분해
-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국면에서는 고용 상황이 그대로여도 취업자 수가 줄어듦.
- 반대로 고령층 인구가 급증하면 60대 취업자 증가만으로 전체 취업자가 늘어남.
- 따라서 취업자 증감(명) 하나만으로 기사를 쓰면 거의 틀림. 반드시 고용률(%)로 보정함.
- 생산가능인구는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든 사람 전부임. 실제로 일하는지, 일을 찾는지는 따지지 않음.
- 경제활동인구는 그중에서 실제로 일하거나 일을 찾는 사람만 추린 것임. 생산가능인구가 더 큰 그릇이고, 경제활동인구는 그 안의 일부임.
- 02절 그림으로 말하면 — 맨 위 상자가 생산가능인구, 왼쪽 상자가 경제활동인구임.
| 용어 | 연령 범위 | 어디서 쓰는가 |
|---|---|---|
| 생산가능인구 노동가능인구 | 15세 이상 전부 | 고용통계(경제활동인구조사). 고용률의 분모가 이것임 |
| 생산연령인구 | 15~64세 | 인구추계·부양비. "2072년 생산연령인구 ○○만 명" 류 기사가 이것임 |
| 경제활동인구 | 나이가 아니라 상태로 가름 | 취업자 + 실업자. 실업률의 분모임 |
- '생산활동인구'라는 공식 용어는 없음. 기사에 나오면 대개 생산연령인구(15~64세)를 잘못 쓴 것임.
- 주의 — 같은 '생산가능인구'라는 말이 기사에서는 15~64세를 뜻하는 경우가 많음. 고용통계(15세 이상)와 인구통계(15~64세)의 용법이 다름. 숫자가 안 맞으면 이 차이를 의심할 것.
연령대별로 쪼개면 결론이 뒤집힘
| 어느 줄을 보는가 | 방향 | 가능한 제목 |
|---|---|---|
| 전체 취업자 증감 | 증가 | "고용 회복세 이어져" |
| 청년(15~29세) 고용률 | 연속 하락 | "청년 고용률 ○개월째 하락" |
| 청년 취업자 증감 | 연속 감소 | "청년 취업자 ○개월 연속 감소" |
| 구직단념자 | 증가 | "구직 포기 ○○만 명" |
| 60세 이상 취업자 | 큰 폭 증가 | "고령층이 고용 증가 견인" |
- 같은 보도자료임. 어느 줄을 헤드라인으로 뽑느냐가 기사의 전부임.
- 1주차 현실구성론이 여기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남.
- 좋은 기사는 둘을 함께 제시하고, 왜 갈리는지를 설명함.
| 원인 가설 | 어떤 통계로 확인하는가 |
|---|---|
| 인구 감소 | 연령대별 인구 추이. 고용률(%)로 보정하면 인구효과가 걷힘 |
| 산업 구조 변화 | 산업별 취업자 증감. 제조업·정보통신업 등 |
| AI 전환 | 직종별 취업자 추이, 신규 채용 공고 수, 미충원 인원 |
| 경력직 선호 | 구인 조건별 채용 공고, 첫 취업 소요기간(청년층 부가조사) |
| 대외 불확실성 | 수출·설비투자와 채용 계획의 시차 |
단일 원인 서사는 대부분 틀림. 여러 요인이 겹쳐 있음. 기사 비평의 좋은 대상임.
06임금과 노동의 질
두 통계가 왜 다르게 나오는가
| 구분 | 경제활동인구조사 | 사업체노동력조사 |
|---|---|---|
| 기관 | 국가데이터처 | 고용노동부 |
| 조사 대상 | 가구 — 사람에게 물음 | 사업체 — 회사에 물음 |
| 잡히는 것 | 자영업자, 무급가족종사자, 비공식 취업 포함 | 임금근로자 중심.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|
| 안 잡히는 것 | 정확한 임금·근로시간 | 자영업자, 농림어업, 영세 사업장 일부 |
| 주요 산출 | 취업자·실업자·고용률 | 임금·근로시간·빈 일자리 |
- 취재원이 어느 쪽 숫자를 주느냐에 따라 기사 결론이 달라짐.
- 둘이 어긋날 때가 오히려 기사거리임.
- 여기에 국가데이터처의 「일자리행정통계」까지 넣으면 세 통계가 서로 다른 숫자를 냄. 건강보험·국민연금·국세청 등 행정자료를 연계해 만들며, 조사가 아니라서 표본오차가 없는 대신 공표가 1년 이상 늦음.
- 종사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체를 말함. 즉 사업주 혼자인 곳은 빠짐.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들어옴.
- '1인 기업'이나 '1인 사업자'를 조사한다는 뜻이 아님. 오히려 그 반대로, 1인 자영업자는 이 조사에 잡히지 않음.
- 제외 산업이 있음 — 농업·임업·어업, 가사서비스업 등. 그래서 농어촌 고용은 이 통계로 안 보임.
임금 기사를 읽을 때 더 중요한 구분 — 같은 조사에서 두 가지 기준이 함께 공표됨.
- 상용근로자 1인 이상 — 영세 사업장까지 포함. 평균임금이 낮게 나옴.
- 상용근로자 5인 이상 — 소규모 사업장 제외. 평균임금이 높게 나옴.
- 확인할 것 — "평균임금 ○○○만 원" 기사는 둘 중 어느 기준인지 먼저 봄. 기준만 바꿔도 수십만 원이 달라짐. 기사끼리 숫자가 안 맞는 흔한 이유임.
임금 기사의 첫 번째 질문
물가상승률을 빼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음.
- 물가가 3.5% 올랐다면 명목임금 3% 인상은 실질 감소임.
- 6주차 물가와 직결됨. 실질임금 감소 → 소비 위축 → 경기로 이어짐. → 4주차
- 3주차 피용자보수, 14주차 노동소득분배율과 한 줄로 이어짐.
| 구분 | 무엇인가 | 예 |
|---|---|---|
| 정액급여 | 근로계약·취업규칙에 미리 정해진 금액. 일을 더 하든 덜 하든 매달 같음 | 기본급, 직책수당, 가족수당, 식대 매달 300만 원 |
| 초과급여 |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한 대가. 일한 만큼 달마다 달라짐 |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수당 잔업 20시간 → 40만 원 |
| 특별급여 |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돈. 특정 달에 몰림 | 상여금, 성과급, 임금인상 소급분 설·추석·연말 |
- 가르는 기준 — 미리 정해져 있으면 정액, 더 일해서 받으면 초과, 어쩌다 받으면 특별임.
- "평균임금 8% 급등" 기사의 대부분은 특별급여 때문임. 성과급이 몰린 달에는 임금이 튀어 오르고, 다음 달 급락함. 기업 실적이 좋았다는 뜻일 뿐, 월급이 올랐다는 뜻이 아님.
- 임금의 추세를 보려면 정액급여를 봄. 근로시간 변화를 보려면 초과급여를 봄. 초과급여가 줄면 잔업이 줄었다는 뜻이고, 경기 둔화 신호일 수 있음.
- 비교는 반드시 전년동월비로 함. 전월비는 상여금 지급 달 때문에 의미가 없음.
- 노동비용지수(LCI, Labour Cost Index) — 임금뿐 아니라 기업이 사람을 쓰는 데 드는 돈 전부를 지수화한 것임.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, 퇴직급여, 교육훈련비 등이 들어감. 예 — 월급 300만 원인 직원 한 명에게 회사가 실제로 쓰는 돈은 보험료·퇴직급여까지 더해 360만 원쯤임. 임금은 그대로여도 보험료율이 오르면 LCI는 오름.
- 단위노동비용(ULC, Unit Labour Cost) — 산출물 한 개를 만드는 데 드는 노동비용임.
ULC = 노동비용 ÷ 산출량, 쉽게는임금상승률 − 생산성증가율임. 예 — 임금이 5% 올랐는데 생산성도 5% 올랐다면 ULC는 그대로임. 제품값을 올릴 이유가 없음. 반대로 임금만 5% 오르고 생산성이 제자리면 ULC가 5% 올라 가격에 전가될 압력이 생김. - 그래서 "임금이 올라 물가가 오른다"는 주장은 ULC로 검증해야 함. 임금상승률만으로는 알 수 없음. 생산성을 함께 보지 않은 임금발 인플레 기사는 의심할 것. → 6주차 물가
두 지표 모두 국제비교에 쓰임. OECD가 회원국 ULC를 공표하므로 한국의 임금 경쟁력을 따지는 기사에서 자주 인용됨.
노동의 질을 보는 눈
| 항목 | 구분 | 사례 | 무엇을 읽는가 |
|---|---|---|---|
| 종사상지위 | 상용(1년 이상) / 임시(1개월~1년) / 일용(1개월 미만) 계약기간 기준임 |
정규직 사원은 상용, 6개월 계약직은 임시, 건설 현장 날품은 일용 | 취업자가 늘어도 임시·일용만 늘었다면 질이 나빠진 것임 |
| 고용형태 | 정규직 / 비정규직(한시적·시간제·비전형) | 2년 계약 연구원은 한시적, 주 20시간 마트 직원은 시간제, 파견·용역·특수형태근로는 비전형 | 매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로 확인함. 발표 때마다 정규직·비정규직 논쟁이 반복됨 |
| 자영업자 | 고용원 있는 / 고용원 없는 / 무급가족종사자 | 알바 2명 쓰던 치킨집 사장이 혼자 가게를 보게 되면 '있는'에서 '없는'으로 옮겨감 | 있는 → 없는으로의 이동은 경기 악화 신호임. 직원을 내보냈다는 뜻. 자영업자 수는 그대로여서 총량만 보면 안 보임 |
| 근로시간 |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 | 풀타임 1명 자리를 주 18시간짜리 2명으로 나누면 취업자는 1명 늘지만 일의 총량은 같음 | 늘어나면 '일자리 쪼개기' 신호. 04절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함께 봄 36시간은 통계 분류 기준임 → 아래 표 |
| 빈 일자리 | 빈 일자리 수 · 빈 일자리율 · 구인배수 | 조선소가 용접공 500명을 구하는데 지원자가 없음. 실업자도 있고 빈 자리도 있는 상태 | 실업자도 많은데 빈 일자리도 많다면 미스매치임.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안 맞는 것 |
| 최저임금 | 최저임금 · 최저임금 영향률 2026년 적용 10,320원 · 2027년 적용 10,700원 |
영향률 15%는 근로자 100명 중 15명이 새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어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뜻 | 매년 6~8월에 집중 보도되는 계절성 이슈. 심의는 6~7월, 고시는 8월 초, 적용은 다음 해 1월 |
| 산업안전 | 산업재해율 · 노사분규 근로손실일수 | 사고가 특정 업종·하청에 몰리는지 확인. 총량보다 분포가 중요함 | → 08절 보도 윤리와 연결됨 |
36시간은 고용통계의 분류 기준이고, 40·52시간은 법적 근로시간 기준임.
| 기준 | 의미 |
|---|---|
| 주 36시간 |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시간을 구분하는 기준. 풀타임의 법적 기준은 아님 |
| 주 40시간 |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법정근로시간 상한. 하루 8시간, 휴게시간 제외 |
| 주 52시간 | 법정 40시간 +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 최대 12시간. 일반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|
- 고용노동부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에서 매월 나옴. 사업체에 "지금 사람을 못 구한 자리가 몇 개냐"고 직접 묻는 방식임.
- 정의 — 조사 시점에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리로서, 사업체가 실제로 구인활동을 하고 있는 자리. 주의 — 막연히 "사람이 더 있으면 좋겠다"는 자리는 안 들어감. 실제로 공고를 냈어야 함.
빈 일자리율 = 빈 일자리 수 ÷ (현 종사자 수 + 빈 일자리 수) × 100예 — 종사자 95명인 회사에 빈 자리 5개면 5 ÷ 100 = 5%임.- 구인배수는 다른 통계임.
구인배수 = 구인 인원 ÷ 구직 인원으로, 워크넷에 등록된 구인·구직 건수로 계산함(고용행정통계). 워크넷을 쓰지 않는 채용은 빠지므로 수준 자체보다 추세를 봄.- 1 초과 → 구인난 — 구직자보다 뽑으려는 인원이 많아, 기업이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
- 1 미만 → 취업난 — 뽑으려는 인원보다 구직자가 많아, 구직자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
- 1 → 수적 균형 — 구인·구직 인원이 같음. 다만 직종·지역·임금 조건이 맞지 않으면 구인난과 취업난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음
- 기사에 쓸 때 — 빈 일자리가 늘었다고 곧 "일자리가 늘었다"가 아님. 사람을 못 구하고 있다는 뜻이며, 임금·근로조건 문제일 수도 있음. 왜 못 채우는지를 물어야 기사가 됨.
영어로는 job vacancy이며, 미국의 JOLTS(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Survey)가 같은 성격의 통계임. 연준이 노동시장 과열을 판단할 때 쓰는 지표라 금리 기사에도 등장함. → 9·10주차
07고용은 어디에 연결되는가
이 주차가 커리큘럼의 접착제인 이유임.
| 연결 | 개념 | 내용 | 주차 |
|---|---|---|---|
| 성장 ↔ 실업 | 오쿤의 법칙 Okun's law | 성장률이 떨어지면 실업률이 오름 | 3주차 |
| 실업 ↔ 물가 | 필립스 곡선 Phillips curve 자연실업률·NAIRU | 실업이 낮으면 임금·물가가 오름. 시소 관계 | 6·7주차 |
| 고용 ↔ 금리 | 연준의 이중책무 | 고용이 강하면 금리 인하가 늦어짐 | 9·10주차 |
| 임금 ↔ 분배 | 피용자보수 노동소득분배율 labour income share | GDP 중 노동에 돌아간 몫. 낮아지면 성장의 과실이 자본으로 갔다는 뜻 | 3·14주차 |
| 고용 ↔ 재정 |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|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 핵심 | 14주차 |
| 고용 ↔ 기업 | 채용 공시·인건비 | 기업은 실적이 좋아져도 바로 뽑지 않음. 그 시차가 고용지표의 후행성을 만듦 | 12·13주차 |
| 고용 ↔ 경기 | 후행지표 | 경기가 회복돼도 몇 달 뒤에 따라옴 | 4주차 |
| 고용 ↔ 인구 | 인구효과 | 인구가 줄면 취업자도 줆 | 14주차 |
- 노동소득분배율(labour income share) · 현재 공식 명칭 피용자보수비율 — 한 해에 생산된 소득 가운데 노동에 돌아간 몫의 비율임. 나머지는 자본(이윤·이자·임대료)의 몫임.
쉽게 — 나라 전체가 번 돈을 일한 사람과 가진 사람이 나눌 때, 일한 사람 쪽 비율임.
피용자보수 ÷ (피용자보수 + 영업잉여) × 100으로 계산함. 3주차 피용자보수가 여기서 분자가 됨. 한국은행 공표치의 분모는 '요소비용국민소득'이라, 기사에 나온 두 금액으로 직접 나눈 값과 조금 다를 수 있음- 최근 추이 — 한국은행 피용자보수비율(옛 노동소득분배율)은 2023년 68.8% → 2024년 67.4% → 2025년 66.8%(잠정)로 2년 연속 하락했음. 한국은행은 2022년 자영업자 노동소득이 빠져 있다는 오해를 줄이려고 이름을 바꿨음.
- 국제 비교 — OECD 평균보다 높고 독일·프랑스보다는 낮은 중상위 수준으로 평가됨. 다만 나라마다 분모와 자영업 소득 처리가 달라 국내 공표치를 다른 나라 수치와 그대로 나란히 놓으면 안 됨. 같은 기준(예: OECD 통계)끼리 비교할 것.
- 비율이 떨어지면 경제는 성장했는데 그 과실이 임금보다 이윤으로 갔다는 뜻임. 분배 기사의 핵심 지표임.
- 주의 — 자영업자 소득을 노동으로 볼지 자본으로 볼지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짐. 한국은 자영업 비중이 높아 계산 방식에 따라 수치가 엇갈림. 인용 시 기준을 밝혀야 함. → 14주차
- 채용 공시·인건비 — 기업 실적과 고용의 시차 — 기업은 실적이 좋아져도 곧바로 사람을 뽑지 않음. 이 호황이 이어질지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며, 먼저 기존 직원의 잔업을 늘리거나 계약직으로 메움.
쉽게 — 장사가 잘된다고 바로 직원을 늘리지 않고, 일단 야근으로 버티는 것과 같음.
- 반대 방향도 같음. 실적이 나빠져도 해고는 늦게 옴. 뽑고 가르치는 데 든 비용이 아깝기 때문임.
- 그래서 고용은 경기의 후행지표가 됨. 4주차에서 본 후행종합지수에 취업자수가 들어 있던 이유임.
- 기자가 볼 것 — 기업의 사업보고서 인건비, 채용 공고 수, 초과급여. 고용통계보다 몇 달 먼저 움직임. → 12·13주차
- 1962년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(Arthur Okun)이 자료에서 찾아낸 경험적 관계임. 이론에서 나온 법칙이 아니라 통계에서 관찰된 규칙성이라 '법칙'이라는 이름이 다소 과함.
- 정의 — 한 나라의 산출량과 실업 사이에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안정적인 음(−)의 상관관계임. 산출이 늘면 실업이 줄고, 산출이 줄면 실업이 늚.
- 내용 —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1%p 높으면 산출량은 잠재 수준보다 약 2.5% 낮음. 같은 관계를 거꾸로 읽으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2~2.5%p 낮을 때 실업률이 1%p 오름. 계수는 나라·시기에 따라 2~3 사이에서 달라짐. 쉽게 — 경제가 평소만큼 못 자라면 그만큼 사람을 덜 쓴다는 뜻임.
- 한국에서는 이 관계가 약하게 나타남. 성장률이 떨어져도 실업률이 그만큼 오르지 않음. 이유는 고용 조정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거나, 밀려난 사람이 실업자가 아니라 자영업자·비경제활동인구로 가기 때문임.
- 그래서 한국 기사에 오쿤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틀림. "성장률이 떨어졌는데 왜 실업률은 그대로인가"라는 질문 자체가 좋은 기사의 출발점임. → 3주차 GDP
무엇이 독립변수이고 무엇이 종속변수인가 — 정해져 있지 않음
- 오쿤의 법칙은 인과 법칙이 아니라 둘이 함께 움직인다는 상관관계임. 그래서 쓰임새에 따라 방향을 바꿔 씀.
- 실업률로 산출을 읽을 때 — 오쿤의 원래 목적은 실업률을 보고 잠재 GDP와의 격차를 가늠하는 것이었음. "실업률이 1%p 높으면 산출이 2.5% 낮다"는 이쪽 방향임.
- 성장률로 실업률을 설명할 때 — 오늘날 교과서와 기사는 대개 성장률을 원인, 실업률 변화를 결과로 놓음. 수요가 줄어 생산이 줄면 기업이 고용을 줄인다는 경로임. "성장 둔화 → 실업 증가"가 이쪽임.
- 두 방향의 숫자(2.5와 1/2.5)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은 각각 따로 추정하기 때문임.
확인할 것 — 실업률이 안 움직였다면 고용률·자영업자 수·'쉬었음'이 대신 움직였는지 봄. 충격은 어딘가에는 나타남.
실업률이 그대로라고 고용 상황도 그대로인 것은 아님. 실업자는 '일이 없고, 적극적으로 구직하는 사람'만 포함하기 때문임.
- 구직을 포기하고 '쉬었음'으로 이동 → 실업자 집계에서 빠져, 일자리 사정이 나빠져도 실업률이 오르지 않을 수 있음.
- 취업자가 줄어듦 → 실업률 변화가 작아도 전체 인구 중 일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하락할 수 있음.
- 직장을 잃고 자영업을 시작함 → 계속 취업자로 집계되지만, 소득과 일자리 안정성은 나빠질 수 있음.
- 1958년 뉴질랜드 경제학자 윌리엄 필립스(A. W. Phillips)가 영국의 실업률과 임금상승률을 100년 가까이 그려 보니 반대로 움직이는 관계가 나왔음. 뒤에 임금 자리에 물가를 넣어 쓰게 됨.
- 작동 경로 — 실업이 낮음 → 사람 구하기 어려움 → 임금 올려 부름 → 기업 비용 상승 → 제품값 인상 → 물가 상승. 앞서 본 ULC가 이 경로의 중간 고리임.
무엇이 독립변수이고 무엇이 종속변수인가 — 관례상 실업률이 원인 쪽
- 그림에서 가로축(독립)이 실업률, 세로축(종속)이 물가상승률임. 필립스의 원래 그림도 실업률에 따라 임금상승률이 달라지는 방향이었음.
- 위 작동 경로처럼 노동시장이 빡빡해지면(실업 하락) 임금·물가가 오른다는 설명이라, 실업률을 원인, 물가를 결과로 놓음.
- 다만 이것도 엄밀한 인과 법칙은 아님. 유가 급등 같은 공급 충격이 오면 실업과 물가가 바깥 요인에 의해 함께 움직임. 아래 스태그플레이션이 그 예임.
- 중앙은행은 이 관계를 거꾸로 이용함. 금리로 수요를 조절해 실업률을 움직이고, 그 결과로 물가를 잡으려 함.
- 그런데 1970년대 오일쇼크 때 시소가 깨졌음. 실업과 물가가 동시에 올랐음. 그것이 스태그플레이션임.
- 깨진 이유 — 유가 급등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 쪽 충격이라 비용과 실업을 함께 밀어 올림. 또 사람들이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 기대하기 시작하면 실업과 무관하게 임금·물가가 오름. 이 기대인플레이션이 오늘날 통화정책의 핵심 변수임.
- 그래서 지금은 "단기에는 시소가 작동하지만 장기에는 작동하지 않는다"고 봄. → 6주차 물가, 7주차 경제위기
기사 읽기 — "고용이 좋아서 금리를 못 내린다"는 문장이 바로 필립스 곡선을 전제한 것임. 연준·한국은행 기사에 매번 깔려 있는 논리임. → 9·10주차
- 자연실업률(natural rate of unemployment) —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도 어쩔 수 없이 남는 실업률임. 사람은 늘 직장을 옮기고 그 사이에 빈 기간이 있기 때문임.
- NAIRU(비가속 인플레이션 실업률) — Non-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. 쉽게는 '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지지 않는 실업률'임.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아 물가상승률을 더 끌어올리지 않는 실업률임.
- 자연실업률은 '실업이 왜 남는가', NAIRU는 '어느 실업률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안정되는가'에 초점을 둠. 두 수치는 비슷하게 취급되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.
- 주의 — NAIRU는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님.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는다는 뜻임. 이름의 'Non-Accelerating'이 바로 이것임.
- 쓰임 — 실제 실업률이 NAIRU보다 낮으면 노동시장이 과열된 것이므로 물가 상승 압력이 생김. 높으면 경기가 식은 것임. 중앙은행이 금리를 정할 때 보는 기준선임.
- 직접 관측되지 않음. 통계로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 모형으로 추정하는 값이며, 기관마다 다르고 나중에 수정됨.
- 그래서 "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밑돌았다"는 기사에는 반드시 누구의 추정치인지가 따라붙어야 함. 숫자가 아니라 추정임을 밝히지 않으면 불완전한 기사임.
| 개념 | 무슨 뜻인가 | 현실에서 |
|---|---|---|
| 실업률 0% |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 | 달성 불가능하고, 바람직하지도 않음. 아무도 직장을 옮기지 않는 경제라는 뜻이기 때문임 |
| 자연실업률 | 경제가 정상일 때도 남아 있는 실업률. 이직·구직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생김 |
나라·시기마다 다름. 추정값이며 직접 관측되지 않음 |
| 완전고용 |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수준인 상태. 일하고 싶은 사람이 대체로 일하고 있음 |
실업률 0%가 아니라 자연실업률에 도달한 상태를 말함 |
- 왜 0%가 불가능한가 — 마찰적 실업이 늘 있기 때문임. 회사를 옮기는 사이,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하는 사이의 기간은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사라지지 않음.
쉽게 — 이사하는 동안 잠시 집이 없는 것과 비슷함. 집이 부족해서가 아님.
실업의 유형 왜 생기나 예 마찰적 실업 이직·졸업 후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려 발생함 퇴사 후 새 직장을 구하는 중 구조적 실업 산업·기술 변화로 기업이 원하는 능력과 구직자의 능력이 맞지 않아 발생함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고 새 기술을 배우는 중 경기적 실업 경기침체로 생산·채용이 줄어 발생함 매출 감소로 인한 감원 계절적 실업 계절에 따라 일감이 줄어 발생함 겨울철 일부 건설·농업 일자리 감소 왜 실업률 0%가 지속되기 어려운가 — 경기가 좋아도 이직·구직에 시간이 걸리는 마찰적 실업과 산업·기술의 불일치에 따른 구조적 실업이 남기 때문임. 완전고용도 실업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며, 경기적 실업이 없는 상태를 뜻함.
- 왜 0%가 바람직하지도 않은가 —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아래로 내려가면 기업이 사람을 못 구해 임금을 올리고, 물가 상승 압력이 생김. 경제가 과열된 상태임.
- 3주차 잠재 GDP의 정의에 들어 있던 "완전고용 수준"이 바로 이것임. 모두가 일하는 상태가 아니라,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고용임.
- 기사 읽기 — "실업률이 사상 최저"는 좋은 소식만은 아님. 자연실업률을 밑돌면 금리 인상 압력으로 이어짐. → 6·10주차
08고용 저널리즘의 윤리
1주차에서 배운 이론을 고용 보도에 그대로 적용함.
| 쟁점 | 무엇이 문제인가 |
|---|---|
| 노사 보도의 편파성 |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은 노사 관계 편파 보도를 금지하고, 헌법 제33조 노동3권을 무시하는 표현을 경계함 |
| 산업재해 보도 | 사망자를 숫자로만 처리하는 관행. 피해자·유가족 취재 윤리. 사고 원인의 구조적 분석 부재 |
| 실업자 인터뷰 | 취재 편의를 위한 '전형적 실업자' 캐스팅. 익명 처리. 재취업 이후의 낙인 |
| "일자리 정부" 프레임 | 같은 고용동향을 정권에 따라 다르게 다루는가. 1주차 정파성 연구를 고용 지표에 적용함 |
| 채용 보도 | 기업의 "○만 명 채용 계획" 발표와 실제 집행의 괴리. 기업뉴스의 긍정 편향(1주차)이 여기서도 나타남 |
- 미디어 맬라디 — 고용 비관 보도가 실제 구직 활동을 위축시키는가.
- 비대칭 보도 — 실업률은 오를 때만 기사가 됨. 내릴 때의 착시는 검증되지 않음.
- 이벤트지향 보도 — 고용동향 발표일에만 기사가 쏟아지고, 그 사이는 조용함.
AI와 고용 — 검증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
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것
기사에 쓸 수 있음- 직종별 취업자 추이
- 신규 채용 공고 수
- 미충원 인원 · 빈 일자리율
- 연령대별 · 산업별 고용률
통계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
단정하면 안 됨- 감소의 원인이 AI인지 경기인지
- AI 노출도 분류의 타당성 — 연구마다 다름
- 대체된 일자리와 새로 생긴 일자리의 상계
- 앞으로 몇 개가 없어질지
- AI 노출도 분류 자체가 연구마다 다름. 기사를 쓸 때 "어느 분류를 썼는가"를 밝혀야 함.
- 상관관계와 인과를 구별할 것. 같은 시기에 경기 둔화도 있었다면 분리가 필요함.
- 3주차 설비투자 성장기여도와 겹쳐 읽을 것 — 투자는 늘었는데 고용은 어떤가.
- 배달·대리·크리에이터가 '취업자'로 잡히는가 — 잡힘. 수입 목적 1시간 이상이므로.
- 그런데 소득과 근로시간은 어디에 잡히는가 — 사업체노동력조사에는 잡히지 않음. 사업체 조사이기 때문임.
- 실업급여·산재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— → 14주차 재정
- 통계가 못 잡는 노동을 기자는 어떻게 취재하는가. 이것이 이 절의 핵심 질문임.
09보도자료와 통계
국내
| 자료 | 기관 · 주기 | 담긴 것 |
|---|---|---|
| 「고용동향」 | 국가데이터처 · 매월 중순 | 취업자 증감, 실업률, 고용률, 경제활동참가율, 고용보조지표1·2·3, 연령·산업·종사상지위별 |
|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| 국가데이터처 · 연 2회(3·8월) | 정규직·비정규직 규모와 임금 |
|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| 국가데이터처 · 연 1회(5월) | 첫 취업 소요기간, 첫 일자리 지속기간, 취업시험 준비 |
|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 | 고용노동부 · 매월 말 | 임금, 근로시간, 빈 일자리, 입·이직 |
| 「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」 | 고용노동부 · 매월 초 | 고용보험 가입자, 구직급여 신청자·지급액 |
| 「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」 | 고용노동부 · 연 2회 | 구인·채용, 미충원 인원 |
| 최저임금 심의·고시 | 최저임금위원회·고용노동부 | 6~7월 심의, 8월 초 고시, 다음 해 1월 적용 |
| 「일자리행정통계」 | 국가데이터처 · 연 1회 | 행정자료 기반이라 조사통계와 숫자가 다름 |
| 『노동리뷰』 | 한국노동연구원 · 월간 | 노동시장 분석과 이슈 리포트. 무료 |
해외
| 자료 | 기관 · 주기 | 담긴 것 |
|---|---|---|
| 「Employment Situation」 | 미국 BLS · 통상 첫째 금요일 미 동부 08:30 = 한국 21:30(서머타임)·22:30(겨울) | 비농업고용(NFP), 실업률, 시간당임금, 경제활동참가율. 휴일·특수 사정으로 날짜가 밀리는 달이 있음 |
| 「JOLTS」 | 미국 BLS · 매월 | 구인건수, 자발적 퇴직률. 퇴직률은 노동자가 자신 있을 때 오름 |
|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| 미국 노동부 · 매주 목요일 | 가장 빠른 고용 신호 |
| ADP 민간고용 | 매월 · NFP 이틀 전 | 민간 부문 고용 추정 |
| 「Employment Outlook」 | OECD · 연 1회 | 국제비교 고용률·실업률 |
- 연준의 이중책무(물가 안정 + 최대 고용) 때문임.
- 고용이 강함 → 경기가 좋다는 뜻 →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는 신호 → 달러·금리·주가가 동시에 반응
- 즉 고용지표가 금리 뉴스로 읽힘.
- → 9~10주차 통화·금리로 이어지는 다리임.
- 고용률 — 15세 이상 / 15~64세 / 15~29세 세 가지.
- 고용보조지표 1·2·3 — 공식 실업률과 몇 배 차이인가.
- 비경제활동인구 중 '쉬었음'과 구직단념자.
- 연령계층별 취업자 증감 — 어느 연령대가 늘고 줄었는가.
- 산업별·종사상지위별 증감 — 상용직이 늘었는가, 임시·일용직이 늘었는가.
이 다섯 중 그날 기사에 실제로 등장하는 것은 대개 한두 개임.
10정리 · 흔한 오해 · 토론
이번 주 개념 다섯
- 분모가 다름 실업률은 ÷경제활동인구, 고용률과 참가율은 ÷15세 이상 인구임.
- 구직 포기의 착시 구직을 포기하면 실업률이 좋아짐. 고용률은 정직함.
- 고용보조지표(확장실업률) 공식 실업률의 여러 배가 됨. 통계표에 있는데 기사에는 없음.
- 인구효과 취업자 '수'가 아니라 '률'로 봐야 함. 인구가 줄면 취업자도 줆.
- 고용은 후행지표 경기가 돌아서도 고용은 몇 달 뒤에 따라옴.
흔한 오해 셋
- 무엇이 빠졌나 — 확장실업률(고용보조지표3), '쉬었음', 구직단념자.
- 확인할 것 — 고용동향 보도자료의 고용보조지표 표. 그리고 고용률이 같이 올랐는지.
- 무엇이 빠졌나 — 연령대별 분해. 60대 증가가 청년 감소를 덮는 구조. 그리고 인구효과.
- 확인할 것 — 연령대별 고용률(%), 종사상지위별 구성.
- 무엇이 빠졌나 — 원계열과 계절조정 혼용, 기저효과.
- 확인할 것 — 계절조정 여부, 전년동월 값. → 2주차에서 배운 규칙 그대로임.
- 실업률과 고용률을 둘 다 썼는가
- 확장실업률(고용보조지표3)을 확인했는가
- 연령대별로 쪼개봤는가 (특히 15~29세 / 60세 이상)
- 취업자 '수'인가 '률'인가 — 인구효과를 보정했는가
- 원계열인가 계절조정인가 / 전월비인가 전년동월비인가
- '쉬었음'과 구직단념자 수치를 봤는가
- 산업별·종사상지위별로 어디가 늘고 줄었는가
- 임금 기사라면 실질임금으로 바꿔봤는가
토론 질문
- "취업자 증가"와 "청년 취업자 감소"는 같은 보도자료임.
기자는 어느 쪽을 제목으로 뽑아야 하는가.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. - 구직을 포기하면 실업률이 좋아짐. 그렇다면 실업률은 좋은 지표인가?
대안이 있다면 무엇인가. 그런데 왜 여전히 실업률이 대표 지표로 쓰이는가. - 주 1시간 알바도 취업자임. 이 정의를 바꿔야 하는가?
바꾸면 국제 비교(ILO 기준)는 어떻게 되는가. - 실업자도 많은데 빈 일자리도 많음. 이 상황을 어떻게 기사로 쓰겠는가?
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가. - "AI가 일자리를 없앤다"는 기사를 검증하려면 어떤 통계가 필요한가?
현재 통계로 검증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나눠 볼 것. - 플랫폼·프리랜서 노동은 통계에 어떻게 잡히고 무엇이 안 잡히는가?
통계가 못 잡는 노동을 기자는 어떻게 취재하는가. - 산업재해 보도에서 사망자를 숫자로 처리하는 것과 개인 서사로 쓰는 것의 장단점은 무엇인가?
- 청년 고용 지표의 장기 악화가 구조적 논점이 되었음. 인구 감소·경력직 선호·산업 전환이 겹쳐 있어 단일 원인 서사는 대부분 틀림.
- AI 노출도 기반 직종 분석이 노동 연구의 표준 도구가 되었음. 다만 분류 자체가 연구마다 다름.
- 빈 일자리·미스매치 지표의 중요성이 커졌음. 실업률만으로는 노동시장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됐음.
- 미국에서는 고용통계 연간 벤치마크 개정이 큰 뉴스가 됨. 수십만 명 단위로 수정되기도 함. 한국 언론에는 이 관행이 약함.
11참고자료
통계 원전
- 국가데이터처 「고용동향」 — 원문을 반드시 함께 펼칠 것. mods.go.kr > 새소식 > 보도자료
- 경제지표 사전 5절 「고용·실업·임금·노동시장」. 경제 데이터 분석실에서 열람
- KOSIS — 고용보조지표, 취업자·실업률 시계열
- 지표누리 — 취업자 수·실업률 추이 · 청년 고용동향
- 고용노동부 —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·「고용행정통계」
- 한국노동연구원 — 『노동리뷰』 월간, 무료
- 장지연 (2026). 「AI 기술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」. 『노동리뷰』 제251호(2026년 2월), 47–65. 원문 — AI 고노출 직종에서 청년 고용이 감소했고, 기존 인력은 유지한 채 신규 채용을 줄이는 관행이 충격을 청년에 집중시킨다는 분석
- 미국 BLS · FRED
저널리즘
-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— 노사 보도 관련 조항
- Covering the gig economy — Reynolds Center
- Business reporting: Semester-long course — The Journalist's Resource
1주차 이론 연결
- 이완수 (2012). 『경제와 커뮤니케이션』. 시간의물레. 실업률 보도의 비대칭성
- 이완수·신명환 (2020). 정권별·경기국면별 경제 의제 선택 연구. 고용 지표의 정파적 선택
- 이승윤·백강희·이종혁 (2023). 『한국언론학보』 67(1), 185–229. 기업 보도 7차원 중 '인사-채용'
- Brown, M. (1984). CBS 1983년 6월 실업률 보도 사례 — 이완수(2012)에서 재인용